檢 '테라·루나' 주도 권도형 아닌 신현성…"일당 부당이익 4629억원"(종합)
신현성 측 "기소 대전제부터 잘못, 적법하게 사업 진행"
(서울=뉴스1) 이비슬 한병찬 기자 = 권도형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시가 총액 약 50조원이 증발한 '루나 사태'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40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관련자 총 10명을 재판에 넘기며 1년 만에 수사를 일단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유사수신법위반, 특경법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전 대표의 범행을 돕고 불법수익을 수수한 전 티몬 대표 유모씨를 포함한 9명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 檢 "테라·루나 범죄 기획·주도한 것은 신현성"
이들 일당은 2018년부터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거래조작, 허위홍보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뒤 지난해 5월 루나 코인 폭락 이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대표가 2021년 3월 루나 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앵커프로토콜 출시 시점부터 루나 코인을 팔아치우기 시작해 루나 코인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며 폭락 사태를 주도하고 기획한 주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현성은 권도형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사기를 설계하고 허위로 홍보하고 기획한 것은 신현성"이라며 "증권사기 관점에서 본다면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신현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차이페이 사업이 테라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로서 블록체인 이용을 통한 할인재원 마련 및 비용절감이 가능한 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시리즈 투자를 유치해 펀드회사들로부터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당시 티몬 전 대표 유모씨에게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며 청탁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신 전 대표에게 테라페이 연동 지원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38억원 상당의 루나 코인 50만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 암호화폐에 자본시장법 적용 첫 사례…치열한 증권성 공방 예고
암호화폐는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처벌하기 쉽지 않았다.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등 혐의를 적용한 검찰에게 테라·루나의 증권성 입증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증권성을 적용한) 형사기소는 첫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2018년 9월부터 코인이 이슈가 됐을 때부터 증권인 코인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으로 의율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성 인정의 핵심 기준은 사업성"이라며 "테라폼랩스는 플랫폼사업이다. 신현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0억6900만원 상당의 사업 성과를 분배받았다. 추후 법원에 충분히 소명 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인 '테라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측은 2018년9월쯤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이 허용될 수 없어 알고리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테라 블록체인 경제생태계가 확대되는 것처럼 조작했다.
이어 이들은 2020년부터 미러·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사기적인 디파이 서비스를 출시해 테라 블록체인 수요를 급증시켰고 테라 블록체인 이용 및 코인 발행 수익이 반영되는 루나 코인 가격은 최고 약 120달러까지 치솟았다.
사기행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암호화폐 시장이 휘청거리며 1달러 페깅(고정)이 무너지자 시가총액 51조원에 달했던 루나·테라의 가격이 99% 폭락하며 단 72시간 만에 증발했다. 연동된 루나 가치도 0원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28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추정 피해액은 5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불법수익 환수 및 피해자들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2468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은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민사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기소를 정면 반박했다.
신 전 대표 변호인단은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했다거나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대전제가 잘못됐다"며 "당시 금융당국은 정립된 입장 자체가 없었으며 국내 공신력 있는 대형 로펌들이 각종 법률을 검토하고 금융당국 입장도 확인해 자문해 준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테라·루나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발행을 강행했다는 검찰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테라 출시 이후 2년 이상 지나 권도형이 단독으로 테라폼랩스를 운영하면서 외부의 공격이 더해져 폭락이 이뤄졌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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