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현 단계서 불가"
박은채 2023. 4. 25. 17:20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5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불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 제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형 집행 정지는 복역 중인 수형인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 아래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제도입니다.
이번 심사는 정 전 교수 측이 지난달 31일 "앞선 형 집행정지 기간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신청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했다고 중앙지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 '日 무릎' 오역 논란에…WP기자, 녹취록 공개
- 장예찬 "文 평산책방에 조국 나올 것"
- 김새론, 故 문빈 추모…SNS 프사 ‘민들레꽃’으로 변경
- 심상찮은 동해 바다서 '또' 지진 발생
- 굶주린 토끼들의 습격...이상기후 역풍에 스페인 농부들 '눈물'
- '소갈비찜'과 '된장 캐러멜 소스' 디저트
- ″알 품어야 하는데″…사진 때문에 둥지 맴도는 검은머리물떼새
- 뉴욕선 생물학적 남자, 런던선 정체성 여자?…트랜스젠더 마라토너 논란
- 작년에 입대했는데 왜 '23년 군번'?…육군 ″재발 방지, 정정은 안한다″
- 김경수, 내달 영국 유학 간다…"1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