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층간소음 갈등 해결 나선다

구용희 기자 2023. 4. 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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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나선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공동주택은 물론 관리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 밖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5월부터 3개월 간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 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와 예방 등 상담자 양성교육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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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부터 비공동주택 포함 시범 서비스
북구지역 층간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가 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나선다.

광주시는 환경부와 함께 5월부터 12월까지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공동주택은 물론 관리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광주시는 지난 3월 환경부 공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비공동주택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한국환경공단)를 받을 수 있는 등 비공동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또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공동주택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 서울 지역에서만 진행했던 야간(오후 9시까지) 방문상담 서비스를 7월부터는 광주 전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 비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 북구와 북구마을분쟁해결센터는 북구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및 비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5월부터 3개월 간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 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와 예방 등 상담자 양성교육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나 층간소음 상담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서비스와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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