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아제약 ‘챔프시럽’ 제조·판매 잠정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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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갈변 우려가 있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제조번호 제품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며 이들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에 나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의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사인 동아제약에 자발적 회수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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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갈변 우려가 있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제조번호 제품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며 이들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에 나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강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2210043'과 '2210046'으로 각각 2024년 10월 18일과 24일이 사용 기한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나오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의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사인 동아제약에 자발적 회수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동아제약은 강제 회수 대상인 2개 제조번호 제품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갈변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16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챔프시럽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지시키고, 의‧약사와 소비자를 상대로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을 쓰도록 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습니다.
또 동아제약 측에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검사한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와는 별도로 갈변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챔프시럽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동아제약은 약국과 온라인 등을 통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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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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