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 들어가 1시간…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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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낮에 여자 화장실에 한참을 머무르다 도망간 20대 남성을 검거,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성적인 목적을 갖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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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스1) 이지선 기자 = 경찰이 대낮에 여자 화장실에 한참을 머무르다 도망간 20대 남성을 검거,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2시께 김제시의 한 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시간 가량 머무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달 초 검거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성적인 목적을 갖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적 끝에 피의자를 결국 붙잡아 조사한 결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며 "피해 여성이 있는 사건인만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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