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못 만나게 세뇌"…아동학대 사망 친모, 계모·친부 추가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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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사망사건' 친모가 계모와 친부를 추가 고소했다.
숨진 아동이 생전 친모인 자신을 만나지 못하도록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숨진 A군(사망 당시 11세)의 친모 B씨는 이날 오후 3시 인천경찰청 앞에서 부모따돌림방지협회(이하 협회)가 개최한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고소장 추가 제출 기자회견' 현장에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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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사망사건' 친모가 계모와 친부를 추가 고소했다. 숨진 아동이 생전 친모인 자신을 만나지 못하도록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숨진 A군(사망 당시 11세)의 친모 B씨는 이날 오후 3시 인천경찰청 앞에서 부모따돌림방지협회(이하 협회)가 개최한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고소장 추가 제출 기자회견' 현장에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협회 소속 법률대리인을 통해 A군의 계모와 친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A군과 친모인 자신을 차단시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해 5월 자신이 A군을 찾아가자 면접교섭권을 포기할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A군은 장기간 학대·방임 끝에 지난 2월7일 사망했다. 약 1년에 걸친 학대로 체중이 8㎏이 감소한 A군은 사망 당시 키 148㎝, 체중 29.5㎏에 불과해 또래보다 체구가 작은 상태였다.
B씨는 "아이를 만날 수 없다가 올 2월8일 경찰청으로부터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해달라"고 호소했다.
협회 측은 "지난 2019년 4월 말, 6월 초 단 2번의 짧은 만남을 끝으로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는 친모의 간청을 무시하고 협박해 면접 교섭을 차단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면접 교섭만 잘 이뤄졌더라도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소속 법률대리인은 "아이는 이미 친모를 거부해야 한다고 계모 등에 의해 세뇌됐고,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A군의 계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A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 역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계모는 지난 13일 첫 공판에서 일부 학대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고, 친부도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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