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의위,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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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오늘(25일)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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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오늘(25일)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당시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2022년 10월 4일∼12월 3일) 동안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재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졌다"며 "계속 나빠지면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부족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한 차례 승인된 바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수술과 치료를 받은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4일 재수감을 앞두고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중앙지검은 "추가 수술 일정이 없어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자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정 전 교수에게 아들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해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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