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먹이지 마세요"…동아제약 챔프시럽, 판매잠정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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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갈변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챔프시럽 일부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 조치를 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선 제조,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에 대해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를 ‘강제 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동아제약은 이번 부적합한 2개 제조번호를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갈변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16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로, 이번 강제 회수 조치 대상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시키고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챔프시럽’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품질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이며, 이와는 별도로 갈변에 대한 원인조사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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