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결정”

송원형 기자 2023. 4.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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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 측이 낸 자료와 현장조사,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작년 9월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 증상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작년 10월 석방됐다가 두 달 뒤 다시 수감됐다.

형사소송법은 수감자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로 건강을 해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의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형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시 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 정 전 교수는 또 아들 입시 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됐고,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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