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결정”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 측이 낸 자료와 현장조사,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작년 9월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 증상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작년 10월 석방됐다가 두 달 뒤 다시 수감됐다.
형사소송법은 수감자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로 건강을 해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의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형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시 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 정 전 교수는 또 아들 입시 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됐고,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이든, 시진핑에 “美中경쟁 충돌로 가서는 안 돼”
- ‘무게 13㎏’ 축축하게 젖은 수상한 티셔츠…美 공항 뒤집은 이것 정체
- 트럼프 에너지부 장관에 '석유 재벌' 크리스 라이트 지명
- What’s New on Netflix : Highlights of 2nd week of November
- 레드오션도 누군간 1등을 한다, 100만대 팔린 스팀다리미의 비결
- 핵도 성공했는데…이스라엘은 왜 전투기 개발에는 실패했나 [영상]
- “보석같은 미일 동맹”....트럼프, 국빈 초청받은 일 왕궁서 최고의 찬사
- 11월 만든 구룡포 과메기 산지 직송, 쌈세트 포함 4마리 1만원대 공구
- 정치력 얻은 머스크, 오픈AI 때리는데 MS까지 함께 친다
- 박진 “동맹은 돈 아닌 가치, 한국은 ‘머니 머신’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