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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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벌이고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와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했지만 정 전 교수의 형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두 달 뒤 재수감됐던 정 전 교수는 지난 4일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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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벌이고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와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했지만 정 전 교수의 형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두 달 뒤 재수감됐던 정 전 교수는 지난 4일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757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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