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정상빈 jsb@mbc.co.kr 2023. 4. 25.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벌이고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와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했지만 정 전 교수의 형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두 달 뒤 재수감됐던 정 전 교수는 지난 4일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벌이고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와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했지만 정 전 교수의 형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두 달 뒤 재수감됐던 정 전 교수는 지난 4일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7570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