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민주노총 탈퇴 금지한 전공노 규정은 노조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선거 규정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최근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전공노 선거관리 규정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선거 규정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최근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전공노 선거관리 규정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노동부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받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노위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탈퇴를 추진하자 이번에 시정 명령이 내려진 규약을 근거로 노조 임원을 제명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TS 지민 닮으려 했던 캐나다 배우, 성형수술 중 한국서 사망
- "한국 신인배우 발굴 관심 가져달라"…김여사, 넷플릭스 책임자와 접견
- "변기통에 머리 넣었다, 사실 아냐" 표예림 학폭 지목 여성 반박…장문의 글
- `성매매` 출소한 승리 "이게 한국 스타일"…`소주병 묘기` 선보여
- 사랑한다며 흉기·속옷 사진…"극심한 공포감" 준 60대 스토커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