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민주노총 탈퇴 금지한 전공노 규정은 노조법 위반"

정석준 2023. 4. 25.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선거 규정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최근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전공노 선거관리 규정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도 시정 명령
연합뉴스

민주노총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선거 규정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최근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전공노 선거관리 규정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노동부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받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노위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탈퇴를 추진하자 이번에 시정 명령이 내려진 규약을 근거로 노조 임원을 제명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