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간협, 간호법 중재안 긍정적 반응 보이다 원점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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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중재안에 애초 간호사협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돌연 '지역 사회 활동'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며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제 간협과 만나 2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범위 문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며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수정하는 제안은 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재가 되지 않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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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당정 협의서 논의 있었다"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중재안에 애초 간호사협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돌연 '지역 사회 활동'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며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 및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에서 의료계가 충돌하는 지점은 제정안 1조에 있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다.
의사협회 등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역사회' 문구 등을 삭제하는 중재안(간호사 처우법)을 냈지만 간호협회는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충돌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1차 중재안과 관련해 "당시 간협 회장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업무 범위 문제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다"며 "그러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을 보이며 돌아갔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2차 중재안에서 의협에 제시한 내용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담든, 다른 방식으로 담든 가능하면 다시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대신 간호법사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부분은 의협에서도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2차 중재안을 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제 간협과 만나 2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범위 문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며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수정하는 제안은 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재가 되지 않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입장을 보이고 있고 끝까지 이런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중재 노력을 포기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협 및 의협과 추가 협상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견을 보인다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회의장,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강행처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간협이 돌연 입장을 바꾼데 대해 "감을 잡고 있는 것은 있다"며 "어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간협 회장과 함께 오신 정책자문위원이라는 분은 시민단체 분으로, 간협이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가 왜 면담에 함께 왔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분이 아주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국민이 동의하지 못할 내용의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저희들은 다른 방식의 대처 방법이 없다"며 "우리는 그에 맞춰 할 수 있는, 현재 여건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당정 협의회에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측에서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 데 대해 "대선 공약이 아니다. 간호법 명칭에 관한게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은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며 "정식 공약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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