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한달만에 다시 논의…핵심 쟁점 2개 해결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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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근거가 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논의가 한 달 만에 국회에서 재개됐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고준위법을 논의한 지 한 달만이다.
정부는 다음 달에 열리는 소위에선 두 가지 핵심 쟁점의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내 저장시설이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최소 7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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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근거가 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논의가 한 달 만에 국회에서 재개됐다. 여야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이 갈리는 쟁점을 확인했다. 처분시설 운영 시점과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등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 상반기 내 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2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5일 오전 고준위법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고준위법을 논의한 지 한 달만이다.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야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청회가 마련됐다.
여당에선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야당에선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를 패널로 불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핵심 쟁점은 관리시설 확보 및 이전 시점,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등 2가지다.
여야가 내놓은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원전의 계속운전 가능 여부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이라고 정했다.
반면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운영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 연료로 사용되는 예측량'이라고 명시했다. 김성환 의원과 달리 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고려한 법안이다.
시점을 명시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김영식 의원의 법안에는 부지 확보와 이전, 처분시설 확보 등의 시점이 명시됐다. 반면 김성환 의원과 이인선 의원의 법안에는 정확한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 달에 열리는 소위에선 두 가지 핵심 쟁점의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준위법 마련과 전담조직 신설이 국정과제인 만큼 상반기 내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국내 원전의 습식저장조가 2030년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원전 내 반출 시점 등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립부터 지장을 받는다. 원전 내 저장시설이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최소 7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에 착수해야 한다. 착공이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해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했고 쟁점 사안들을 재확인했다"며 "상반기 내엔 쟁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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