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착각, ‘카니발 전기차’ 나왔나…주유구에 충전기 꽂은 ‘꼼수 주차’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4. 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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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를 세우기 위해 충전 케이블까지 꽂아둔 카니발 차주의 ‘꼼수’가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카니발 전기차 위장술’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졌다.

제보자는 “카니발에 전기차가 있나 하고 봤더니 마치 충전하는 것처럼 해놓고 주차했더라”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차주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주유구에 케이블까지 연결해 뒀다.

카니발 차량은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모델만 있을 뿐 전기차 모델은 출시되지 않았다.

사진 속 카니발 차주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 후 신고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충전이 완료되면 별도의 주차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차 포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심 없네”, “창의력 하나는 인정”, “카니발에서 언제 전기차가 나왔지”, “얌체 주차 제발 사라졌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내 전기차 이용자가 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관련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전기차 관련 민원은 총 959건이며 이 중 92%가 전기차 충전 방해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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