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무원노조 "서울지노위, 민노총 규정 법위반 판단 환영"

신관호 기자 2023. 4. 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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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민주노총 탈퇴 공약 시 노조 선거 입후보자격을 박탈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규정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자, 해당 규정을 지적해 온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24일 전공노 선거관리 규정인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노조법 위반사례로 판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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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민주노총 탈퇴 공약 시 노조 선거 입후보자격을 박탈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규정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자, 해당 규정을 지적해 온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24일 전공노 선거관리 규정인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노조법 위반사례로 판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원공노는 25일 자료를 통해 “서울지노위 시정명령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 의결된 규정은 원공노의 전공노 탈퇴 후 신설됐다”며 “이는 지부단위 결정권을 제한하고 노동자 단결권을 해치는 독소조항으로, 전공노의 자기불안에서 만들어져 애초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원공노는 전공노 탈퇴 후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과 고소에 시달렸다. 그 대책으로 지부단위의 탈퇴가 가능토록 입법을 촉구해 왔다”면서 “다만 이번 조치에도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지부의 집행부에 대한 제명이 가능한 만큼, 입법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원공노는 “전공노는 더 이상 탈퇴 조직에 대한 자해와 같은 대응을 멈추고 진정 노동자를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공노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투표를 통해 그 산하 전공노를 탈퇴 후 출범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2021년 8월 ‘전공노 원주시지부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투표’ 후 탈퇴한 것이다.

하지만 전공노는 그 투표절차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공노 측은 “투표 등의 일정이 있는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 후 하루 만에 투표가 진행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조직에 불만을 가진 몇몇 조합원의 탈퇴 선동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같은 갑론을박을 벌인 양 노조는 갈등이 갈수록 커졌고, 이후에도 여러 법적 다툼 등을 벌이며 대립해 오고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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