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간호조무사협 "간호법 통과 시 총파업 등 강력 투쟁"

안채원 2023. 4. 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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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25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하며 간호협회를 향해 정부·여당 중재안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단독법'이라 규정하고, "27일 국회 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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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자회견서 "원안보다 '간호사 처우개선' 강화됐는데 거부"…간호협회에 중재안 수용 압박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간호협회가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4.2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25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하며 간호협회를 향해 정부·여당 중재안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단독법'이라 규정하고, "27일 국회 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중재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돼 있었음에도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간호협회가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었음이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간호협회 주장대로 간호사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오히려 간호단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되므로 간호협회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간호라는 이름 아래 간호조무사를 자신들의 종처럼 부리면서 오롯이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라며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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