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서 직회부 보류…다음 회의까지 추가 논의(2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를 본회의에 직회부하지 않고, 다음 회의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은 다음 환노위 전체회의 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에서는 다음 회의 때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를 본회의에 직회부하지 않고, 다음 회의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는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저는 환노위원장으로서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이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 줄 것을 법사위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다음 환노위 전체회의 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에서는 다음 회의 때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