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서 직회부 보류…다음 회의까지 추가 논의(2보)

한상희 기자 2023. 4.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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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를 본회의에 직회부하지 않고, 다음 회의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은 다음 환노위 전체회의 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에서는 다음 회의 때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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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법사위 심사 안되면 다음 회의 때 국회법 따라 필요 조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를 본회의에 직회부하지 않고, 다음 회의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는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저는 환노위원장으로서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이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 줄 것을 법사위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다음 환노위 전체회의 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에서는 다음 회의 때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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