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 들어간 20대男 황당 이유…결국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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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다중이용장소 침입해위죄)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쯤 김제시 요촌동 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체포하고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중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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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다중이용장소 침입해위죄)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쯤 김제시 요촌동 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체포하고 구속했다.
A씨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중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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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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