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먹이지 마세요” 동아제약 ‘챔프시럽’ 사용중지 조치

2023. 4. 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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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일부 제조번호에서 갈변 현상이 나타나 자진회수에 들어간 데 이어 또 다른 제조번호에 대해서도 자발적 회수 권고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를 '강제 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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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동아제약이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일부 제조번호에서 갈변 현상이 나타나 자진회수에 들어간 데 이어 또 다른 제조번호에 대해서도 자발적 회수 권고를 받았다.

앞서 동아제약은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제품이 열에 노출되는 문제가 생겨 갈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회사측에서 공지한 제조번호 이외에도 갈변 현상이 또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를 ‘강제 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제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번호 2210043(사용기한 2024년 10월 18일), 2210046(2024년 10월 24일) 등이다.

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다. 무균 주사제와 달리 비무균제제로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도 동일하게 일정 수준 이하의 미생물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강제 회수 조치 대상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대장균, 살모넬라,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됐다.

또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고, 해당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아제약도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전체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검사하고, 식약처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챔프시럽 대체 가능 의약품으로 파인규아세트펜시럽(다나젠), 콜대원키즈펜시럽(대원제약), 신비아시럽(맥널티제약), 세토펜현탁액·세토펜건조시럽(삼아제약), 파세몰시럽(신일제약), 나스펜시럽(조아제약),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등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추가적인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국민 안심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이번 부적합한 2개 제조번호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갈변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16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 중이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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