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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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FTX 사태'로 인한 시장 충격에 따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는 25일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우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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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내용 담은 1단계 통과…"2단계 부대의견도 다수 채택"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FTX 사태'로 인한 시장 충격에 따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는 25일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우선 논의했다. 당초 3번째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논의 순서를 앞당기면서까지 이날 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이어갔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4시간 이상의 논의를 거친 끝에 오후 4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을 의결하면서 앞서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을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분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이날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이었던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우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무위는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과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금감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가상자산위원회도 법률에 의해 설치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문이 주된 역할이고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된다"면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분들이 활발히 활동해주시면 행정위원회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집단소송 제도 도입은 채택되지 않았다.
정무위는 앞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날 의결된 것은 1단계 법안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1단계 법안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2단계 입법을 준비하기 위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부대의견도 채택됐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실이 공개한 부대의견안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할 것 △금융위가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포함)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립할 것 △금융위가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 △금융위가 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은행의 자금세탁 위험방지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 및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등이 들어가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앞서 예고한대로 차례대로 법안 논의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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