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前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수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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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정 전 교수에 대해 현시점에서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이번이 5번째다.
같은 해 10월에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검찰이 지정한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등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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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정 전 교수에 대해 현시점에서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는 정 전 교수 측의 제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이번이 5번째다. 지난해 8월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검찰이 지정한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등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이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 결정을 받았고 재심의까지 이뤄진 뒤 지난해 12월 재수감됐다.
이후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해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했고,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딸과 관련한 허위 스펙 의혹,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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