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의 동물화장장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

이성덕 기자 2023. 4. 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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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동물화장장 허가를 받지 못하자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민간사업자가 달성군의 동물화장장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동물전용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운영하려는 민간업자가 대구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대구 최초의 동물화장장 건립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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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청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민간사업자가 동물화장장 허가를 받지 못하자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민간사업자가 달성군의 동물화장장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간사업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연면적 485.3㎡, 지상 2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 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 사무실을 동물화장장 용도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하자 달성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불허가 처분을 통지했다.

심의위는 "동물화장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 4m 이상 돼야 하는데 3.7m 밖에 되지 않는다. 동물화장장 같은 영업시설이 운영될 경우 차량 교통량이 증가해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불허가 이유를 밝혔다.

또 A씨가 용도 변경을 신청한 동물화장장 인근에 식품공장이 밀집해 있는 것도 불허가 사유로 지적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각된 이유를 담은 결정서를 민간사업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민간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동물전용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운영하려는 민간업자가 대구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대구 최초의 동물화장장 건립이 무산된 바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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