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놓인 ‘가족돌봄청년’…경기도 대책 마련 나섰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한수진 기자 2023. 4. 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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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연령 하한선 없이 여건 맞춤 지원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가족 돌봄을 홀로 부담하는 ‘가족돌봄청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본보 3월30일자 7면)에 따라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자형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세번째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서울에선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됐으며, 강원도에선 올해 2월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특히 이번 경기도에서 발의된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의 연령에 하한선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의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만 34세까지, 강원도는 만 14세 이상부터 만 39세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질병, 사망 등으로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정의 ▲5년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 실시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파악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가족을 돌보는 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는 판단에 연령의 하한선을 없앴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광주의 한 빌라에서는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29세 여성 A씨가 부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아프신 부모님을 먼저 모시고 간다. 도저히 살아있을 엄두가 나지 않아 이런 선택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A씨 등은 사회보장제도의 울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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