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400여 채로 전세사기‥징역 8년 선고
[5시뉴스]
◀ 앵커 ▶
전국 오피스텔과 빌라 3천 4백여채를 가지고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재판부가 기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천 4백여채를 소유해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던 일당에 대해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최 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권 모씨와 박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범 최 모씨와 공범 박 모씨에게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1년 씩 높은 형이 선고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아 죄가 무거운데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 씨 일당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재작년 2월까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들의 사기 행각에 당한 피해자는 31명, 가로챈 보증금만 70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의 범죄에 대해 추가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피해자 3백여 명에게 전세 보증금 6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추가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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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77558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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