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도 전세사기 22건 적발… 54명 검거

윤교근 2023. 4. 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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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전세사기' 22건이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22건을 적발해 54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도에 신청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도 2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첩보를 강화하고 적발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해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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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전세사기’ 22건이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22건을 적발해 54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허위 보증보험(28명),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편취(5명), 권리관계 허위 고지(4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3명), 실소유자 행세(1명)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9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주택 청년을 모집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일당 3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비대면 서류 제출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에 신청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도 2건 있다.

다가구주택 전세금 반환일이 지났어도 집주인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피해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세사기 전담팀 투입 등으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또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는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첩보를 강화하고 적발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해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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