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조직 확보에 발목 잡힌 특례시, 특별법으로 돌파구 모색하나
오는 27일 첫 사무 확보에도 인력 충원이 없어 업무 과중화를 우려(경기일보 10일자 1면)하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대해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25일 특례시에 대한 지원 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특례시 간 논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겼다.
이 중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특례시로 새롭게 발돋움했다.
그러나 재정·사무권한 이양작업은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가 요구해온 이양 사무 86개(383개 단위사무) 중 9개(142개 단위사무)만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무에 대한 재정 지원마저도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광역시와 4개 특례시는 조직과 예산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례시의 평균 지방공무원은 3천565명으로 광역시보다 2배 가량 적은 데다 세출예산 규모의 경우 특례시는 3조원, 광역시는 4조7천원으로 약 1.8배 차이가 난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특례시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 5개 사무를 27일자로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인력 보충을 건의하는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한 데 모은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운영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특례시라는 명칭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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