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불법 브로커' 카르텔 뿌리 뽑아야

장정우 2023. 4. 25. 17: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불법 브로커' 카르텔 뿌리 뽑아야

#보험 #보험금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나 의사 등 모든)전문가가 전문성, 우위를 이용해서 약탈자가 되거나 사기범죄자,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전문자격 제도를 사회가 고민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들을 박기태 변호사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준비해 오신 사건이 변호사님이 실제 겪은 사건이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박기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는데요. 독립손해사정법인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정도면 1,00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랑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긴 한데.

◇ 이승우> 받아주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는 행위죠?

◆ 박기태> 예, 금지되어 있는 행위지만 사실은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 이승우>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 범죄죠. 그래서요,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 박기태>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아무 연락도 없이 계좌를 보니까 보험사에서 300만 원이 입금이 돼 있는 거예요.

◇ 이승우> 1,000만 원 받아줄 수 있다고 해서 불법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300만 원만 딱 입금되고 끝났다.

◆ 박기태> 예,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손해사정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왕증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이다, 여기에 계약한 수수료로 15%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죠. 왜냐하면 합의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든가 해야 되는데 너무 황당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끝난 거냐고 물어보니까, 물론 반환하고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더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설득을 하면 이걸 다시 보험사에 돌려주고 다시 받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종결이 된 겁니다.

◇ 이승우>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더 따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됐어요,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고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 박기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꽤 있죠.

◇ 이승우> 그렇게 될 것을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들 정도였다?

◆ 박기태> 왜냐하면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아무리 못 받아도 500만 원 이상은 합의를 할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제 경험상, 이 건이 꼭 그럴 거라는 건 아닌데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랑 친분을 이용해서 낮은 가격에 합의를 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보험사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이승우>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 박기태>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본인의 이익만 취한 거네요?

◆ 박기태> 그렇죠. 그리고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랑 싸우게 되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 오히려 보험사를 위해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제도상 지금 약간 구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다.

◇ 이승우>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를 떠나서 업무상 배임행위도 되겠네요?

◆ 박기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 대리권이 없다 보니까 쌍방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차피 대리가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대리하든 이쪽을 대리하든 둘 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 이승우> 쌍방 대리를 해도 배신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 않나요?

◆ 박기태> 형사처벌은 가능하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누가, 그리고 또 입증이 안 되잖아요. 사실 보험사랑 이쪽만 서로 있다 보면 '내가 보기에는 300만 원 건이었다' 이러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현실에서 보험금 대리청구 합의하는 건 불법이고 그런데, 수수료는 보통 손해사정사들이 불법적으로 계약 체결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를 요구합니까?

◆ 박기태> 보통 성공 보수가 적으면 15% 많으면 20%, 30%까지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손해사정사한테 주지 않아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않죠.

◇ 이승우> 직접 받지는 않죠? 손해사정사들이 받아서 전달하는 구조는 거의 잘 안 취하죠?

◆ 박기태> 없습니다. 그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승우> 일반 고객이 받아서 손해사정사한테 수수료를 다시 돌려주는 형태, 그 구조를 보통 취하죠. 과거에 없었던 사실은 아니니까, '불법이다' 그래도 '돈만 잘 받아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떤 식으로 피해가 발생합니까?

◆ 박기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문제 되는 건 쌍방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도 좀 고려해 주고 우리 쪽 입장도 고려해 주고.

◇ 이승우> 중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나쁠 건 없잖아요?

◆ 박기태> 그렇죠. 그리고 리베이트라는 게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에 이 리베이트 규모를 보험사에서 조금만 올리면 오히려 그쪽이 더 이익이 된다면.

◇ 이승우> '그쪽은 돈 많고 어차피 줘야 할 돈 이만큼인데, 그냥 네가 깎아서 주는 만큼 많이 깎아주면 이만큼 줄게'?

◆ 박기태>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이게 지금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쌍방 대리 건 같은 경우고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손해사정사가 실제로 손해사정을 해야 되거든요. 손해사정이라는 게 손해가 얼마니까 실제로 어떻게, 이 평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돌리다 보면 사실 손해사정을 하나하나 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손해사정의 내용을 거의 모르는 사람한테 상담을 맡겨놓고 무조건 큰 돈만 얘기해서 일단 잡아온 다음에 보험사랑 얘기할 때는 그냥 적당히 합의하는 거죠.

◇ 이승우> 평가 업무는 뒷전이고, 그냥 잿밥에만 관심이 많은 상태가 될 수 있다?

◆ 박기태> 원래 손해사정사는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평가를 안 하고 오히려 그렇게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300이든 400이든 빨리빨리 털어야 어떻게 보면 영업이 되는 구조.

◇ 이승우> 그 돈도 사실은 본인이 손대면 안 되는 돈이고, 그렇군요. 이렇게 위법행위를 하는 손해사정사도 문제인 것 같지만, 이걸 조장하는 것은 결국은 이익의 귀속 주체는 보험사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험사가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박기태> 맞습니다. 지금 보험사가 사실은 큰 문제인데 손해배상 영역 자체가 사실 사람들이 살면서 한두 번 당할까 말까잖아요. 많이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통 한두 번 당한다고 보면 돼요. 

◇ 이승우> 불법행위를 많이 하는 분은 많이 고소당하겠죠.

◆ 박기태> 그래서 교통사고가 내가 났다, 이럴 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 이승우> 보험사는 그런 정보가 수십만 건이 쌓여 있겠죠?

◆ 박기태> 그렇죠. 거의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리고 지급 기준이 있어요. 지급 기준이 마치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침묵의 카르텔. 극단적으로 말하면 손해사정사 업계와 보험사의 카르텔, 보험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또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손해사정사가 코로나 이후에는 보험사에서 위임하는 손해사정사 업무가 주된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이승우>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병원도 손해사정사와 관련성이 있습니까?

◆ 박기태> 예.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진짜 흔하게 병원에서 직접 손해사정사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쳐서 입원을 하면 병원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손해사정사를 소개를 해 줍니다.

◇ 이승우> 손해사정사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경험 많이 해봐서 아는데, 손해배상 사무장들. 아주 문전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합니다.

◆ 박기태> 예, 맞습니다. 이거는 반성도 필요한 부분인데, 법무법인 손해배상 사무장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손해사정사도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아예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A병원에서 다치면 B병원으로 감정을 보내고, 이 B병원에 연결돼 있는 C손해사정사가 이제 보험사랑 합의를 하는 이 구조가 이렇게 약간 생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 리베이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 이승우> 그래서 변호사님 준비하고 계신 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이걸 제대로 한번 사회에다가 소개하고 정보 공개해서 일반 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게끔 해보겠다. 이런 나름대로 야심찬 계획을 짜신 거죠?

◆ 박기태> 사실 전문가를 통하면 더 좋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로 공개가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판단 기준 자체가 공개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 불법 보험금 손해사정과 관련하여 언급된 위 사례는 일부 불법 브로커의 행위이며, 전체 손해사정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