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1심 징역·집행유예 오태완 의령군수, 2심 6월27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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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6월말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6월27일 오후 3시50분 215호 법정에서 연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지역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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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6월말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6월27일 오후 3시50분 215호 법정에서 연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지역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오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의자와 그에게 힘을 싣는 증인들의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점점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던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과 오 군수 측에서 각각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하면서 열리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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