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항공여단장, '전두환 재판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신귀혜 기자 2023. 4.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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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80년 5월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92)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21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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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작전 개입 여부 묻는 것으로 이해" 주장
1심 "질문 잘못 이해한 거로 보여" 무죄
항소심, 원심 판결 수긍…검사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80년 5월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92)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21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2019년 11월11일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육군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 재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송씨는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광주에 다녀온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광주 방문 여부를 묻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을 '항공부대 작전에 관여했느냐'는 취지로 알아들었다. 앞선 신문 과정에 비춰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며 "작전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에 방문한 적 없다고 답한 것"이라고도 했다.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송씨의 광주 방문 여부는 전두환 형사재판의 쟁점이 아니었다"라며 "검찰과 국방부 조사에서도 송씨를 상대로 광주 방문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두환 재판 당시 광주 방문 질문은 송씨가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증인 신문에서 광주 파견 헬기부대의 지휘 여부를 묻는 질의응답이 주로 이어진 점, 광주 방문 질문 이후 보충 질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송씨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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