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5억 횡령해 아파트 4채 산 '간 큰 경리' 징역형

김동희 기자 2023. 4.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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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일한 회사에서 약 15억 원을 횡령하고 집 4채까지 산 경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남 김해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15억 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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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년간 일한 회사에서 약 15억 원을 횡령하고 집 4채까지 산 경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남 김해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15억 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원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재받거나 회사 출장소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는 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또 회사 계좌에는 거래업체에 원재룟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로는 본인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기도 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1년 6월 덜미를 잡힌 후에도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 넘게 대출을 받기도 했다. 대출금으로 코인 빨래방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리거나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결국 그해 10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 변제를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개인 사업으로 소비했다"며 "변제 금액이 1억 12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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