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5억 횡령해 아파트 4채 산 '간 큰 경리'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간 일한 회사에서 약 15억 원을 횡령하고 집 4채까지 산 경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남 김해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15억 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일한 회사에서 약 15억 원을 횡령하고 집 4채까지 산 경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남 김해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15억 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원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재받거나 회사 출장소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는 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또 회사 계좌에는 거래업체에 원재룟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로는 본인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기도 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1년 6월 덜미를 잡힌 후에도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 넘게 대출을 받기도 했다. 대출금으로 코인 빨래방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리거나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결국 그해 10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 변제를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개인 사업으로 소비했다"며 "변제 금액이 1억 12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쏠린 눈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 판사에 "참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켰다" - 대전일보
- 여당에 보낸 세종시장 친서, 민주당 의원에 배달 사고… '해프닝' - 대전일보
- 옥천 女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20대 男… 피해 여성에 덜미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당 겨냥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은 최악 양형가중 사유" - 대전일보
- 기름 값 벌써 5주 연속 상승세… 휘발유 1629원·경유 1459원 - 대전일보
- 이장우 대전시장, 기재부 2차관 만나 내년 주요사업 국비 요청 - 대전일보
- 트럼프, 관세 인상 실현되나…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폐지 가능성" - 대전일보
- 화장실 문 열자 '펑'… 충남 서산서 LPG 폭발로 80대 중상 - 대전일보
- 尹 "김정은 정권 유일 목표는 독재 정권 유지… 좌시 않겠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