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못 참아”… 윗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검거

김동욱 2023. 4.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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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다세대주택 주민이 위층에 불을 지르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자신이 사는 익산시 남중동 한 다세대주택 윗집 현관문과 계단 등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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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다세대주택 주민이 위층에 불을 지르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자신이 사는 익산시 남중동 한 다세대주택 윗집 현관문과 계단 등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현관문과 계단 등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개 짓는 소리 등 계속된 층간 소음 때문에 잠 못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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