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못 참아”… 윗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다세대주택 주민이 위층에 불을 지르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자신이 사는 익산시 남중동 한 다세대주택 윗집 현관문과 계단 등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다세대주택 주민이 위층에 불을 지르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현관문과 계단 등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개 짓는 소리 등 계속된 층간 소음 때문에 잠 못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