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현 단계선 불가"…계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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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중앙지검은 "앞서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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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송경호)은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앞서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신청 이유에 대해 "정 전 교수가 앞선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수술을 두 번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형집행정지 사유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임신 후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미만 △직계존속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와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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