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광주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한상훈 기자 2023. 4. 25. 16:58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원 발의한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는 박상영 의원이 2021년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한 조례로 2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박상영 의원은 “최근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과 신고자 보호조치,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아울러 전문 상담자문위원을 위촉 및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객관적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박상영 의원은 “최근 광주지역 일부 직장에서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2년 만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해 현 실정을 반영했다”며 “앞으로 시청은 물론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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