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챙기다…사이버 학폭·범죄 기록까지 지울까

함정선 2023. 4. 25.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어린 시절 썼던 글을 대신 삭제해주는 '지우개 서비스'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며 한편에서는 자칫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게시물이나 영상, 또는 청소년 범죄 등을 정부가 나서 없애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청소년 시절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지원에
학교폭력 등 증거 영상이나 글 지워질까 우려도
"모든 게시물 무조건 삭제 아냐"…상담사 통해서만 가능
삭제 기준 세우고 상담사 교육 등 통해 역량 강화
지우개 서비스 신청 가능 유형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어린 시절 썼던 글을 대신 삭제해주는 ‘지우개 서비스’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며 한편에서는 자칫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게시물이나 영상, 또는 청소년 범죄 등을 정부가 나서 없애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사업을 주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상담사를 통해서만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일은 없으리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개인정보위가 24일부터 시작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미성년 시절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음에도 해당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비밀번호 등을 잊어 본인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해주는 것이 골자다.

미숙한 시기 올린 글에 개인정보를 노출할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필요한 서비스지만,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 등이 이 서비스를 악용하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제기된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향후 자신이 올린 게시물뿐만 아니라 제3자의 게시물로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본인의 얼굴 또는 신상 정보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글이나 영상, 사진 등을 삭제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최근 청소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며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청소년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역시 범죄의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 온라인의 증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글도 커뮤니티 등에 게재될 정도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지우개 서비스가 원하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담원이 학교폭력이나 범죄 등 법적·도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려 할 때는 해당 게시물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해당 게시물을 통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다른 법적 다툼은 없는지 등을 사용자가 직접 소명해야 한다.

다만, 상담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삭제 여부가 결정될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사의 역량 강화와 삭제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 정책과장은 “상담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통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삭제 게시물에 대한 기준이나 변수 등에 대한 사례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