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변현상' 어린이해열제 챔프시럽, 잠정 사용중지 처분

황재희 기자 2023. 4. 25.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 챔프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다른 품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갈변 우려가 있는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를 '강제 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하도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시중 유통품 수거·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 확인
원인조사 등 위해 추가 수거·검사, 조사 실시

[서울=뉴시스]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사진=동아제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 챔프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다른 품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갈변 우려가 있는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를 ‘강제 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하도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동아제약은 부적합 2개 제조번호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갈변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16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로, 이번 강제 회수 조치 대상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시럽제는 무균 주사제와 달리 비무균제제로,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도 동일하게 일정 수준 이하의 미생물을 허용(미생물한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강제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시키고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는 동아제약 제조·품질 관리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하며, 현재 식약처는 챔프시럽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안전조치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챔프시럽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품질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이며, 이와는 별도로 갈변에 대한 원인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이번 품질 부적합에 따라 챔프시럽의 다른 전체 제조번호 제품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모든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동아제약에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챔프시럽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며 “동아제약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챔프시럽 제품에 대해 약국 등을 통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동아제약 대표 누리집)으로도 환불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