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 친모, 면접교섭 불이행 전남편·계모 추가 고소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계모와 친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월 숨진 A군(12)의 친모 B씨는 25일 오후 인천경찰청 앞에서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5년 동안 A군을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법원과 국가가 이혼가정에서의 면접교섭권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아들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시는 제 아들과 같은 일이 없도록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의 친부와 이혼할 당시 법원은 매월 2차례 아들을 친엄마에게 보여주라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B씨는 이날 전 남편 C씨(40)와 아들의 계모인 D씨(43)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C씨와 별거 생활을 하다가 2018년 5월 이혼했다.
송강미 부모따돌림방지 협회 대표는 “만약 A군을 부모의 이혼 이후에도 친엄마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한 심리지원과 추가적 고소 법률지원을 하면서 면접교섭차단행위와 부모따돌림, 정서학대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상습적으로 A군을 학대하는 등 C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가 제언 “도입 규모에 맞춰 큰 그림 다시 그려야”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 직장인 4명 중 1명 "임금명세서 못받았다"
- 음주 단속에 20㎞ 달아난 30대...경찰차·화물차 들이받고 체포
- SSG, 화이트 영입·앤더슨 재계약…외국인투수 구성 완료
- 北 김여정, "잡종XXX들에 대한 분노, 하늘 끝 닿았다"
- 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으론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못했을 것”
- 비명계 모임 초일회 “12월1일 김부겸 전 총리 특강” 예고
- 85회 순국선열의 날…여 “자유민주주의” vs 야 “뜨거운 헌신”
- 빛 잃어 가는 ‘인천민주화운동’…먼지만 쌓여 가는 역사 유인물
- 구상에서 실행으로…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미리보는 베이밸리 메가시티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