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오피스텔 층간소음 갈등해결 시범사업…측정기 무상대여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4.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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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광주시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주민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따라 광주시에선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 북구청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도 무상 대여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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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지난해 8월23일 오전 환경부 브리핑룸에서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책 층간소음 기준 강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와 광주시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주민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따라 광주시에선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만든 마을분쟁해결센터를 통해 이같은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그간 서울에서만 시행되던 야간 층간소음 방문상담도 실시된다.

광주시 북구청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도 무상 대여해줄 방침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상담자 양성 교육도 5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구청과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관리인에게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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