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터 완료한 ‘화이트리스트 복원’…日은 “신중하게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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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을 수출 때 심사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 넣었다.
2019년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대응 조치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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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식품 수입규제 한국 대응에 “우려”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을 수출 때 심사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 넣었다. 2019년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대응 조치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절차가 남았는데, 일본 측은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25일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것과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달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에서 이틀째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만 속해 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국내 기업이 이들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 할 때는 허가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신청 서류가 간소화된다.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시기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허가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킬 때 산업부 고시만으로 절차가 끝난다. 반면 일본은 각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달라 최종 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대응을 우려했다. 그는 양국 협력과 관련해 “우려 사항의 해결과 병행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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