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합의…“국힘이 협의 시간 팽겨쳐”

임재우 2023. 4.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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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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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특검법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180일 안에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이미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 1소위 대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갖는다.

반면 양당 간 이견이 존재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특검 추천 방식 등에 관해 추가로 협의해 본회의 수정안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한정하는 ‘원포인트 특검’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쌍특검’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장 240일(법사위 180일·본회의 6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시간표로 보면 매우 늦은 추진”이라며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여당의 입장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의 합의는 결국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다. 그간 제가 드렸던 협의의 시간 자체를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것”이라며 “실체규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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