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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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를 재신청 했지만 불허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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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를 재신청 했지만 불허됐다.
앞서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 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 집행 정지 기간 동안 2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그런데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 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풀려났다가 지난해 12월 재수감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이달 3일 기준으로 전체 형량 중 3분의2 이상을 복역한 상태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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