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아제약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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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또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다른 전체 제조번호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동아제약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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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다른 품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갈변 우려가 있는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를 '강제 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강제 회수 대상 의약품은 제조번호 2210043(사용기한 2024년 10월18일)과 2210046(사용기한 2024년 10월24일)이다.
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로 이번 강제 회수 조치 대상 제품에선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진 않았지만 진균(곰팡이)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시키고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식약처는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를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안전조치 등 신속히 실시하고 알릴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다른 전체 제조번호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동아제약에 지시했다.
식약처는 이와는 별도로 갈변에 대한 원인조사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아제약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챔프시럽 제품에 대해 약국 등을 통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온라인(동아제약 대표 누리집)으로도 환불 등을 실시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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