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전기차인데요?"…주유구에 충전기 꽂고 '황당한 위장술'

이정화 에디터 2023. 4. 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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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차종이 아님에도, 주유구에 충전 케이블을 꽂은 채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의 꼼수가 포착됐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 속에는 한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주유구에 충전 케이블을 꽂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등의 차량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구역이 아닌 충전구역에서는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도 충전이 완료 시 차를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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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차종이 아님에도, 주유구에 충전 케이블을 꽂은 채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의 꼼수가 포착됐습니다.

오늘(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기차 위장술'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확산됐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 속에는 한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주유구에 충전 케이블을 꽂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얼핏 보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차량은 가솔린, 디젤 등의 내연기관 모델만 출시되는 차종으로, 눈속임을 위해 주유구에 전기차 충전 케이블을 꽂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A 씨는 "아파트 이웃이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10만 원 내기 싫어 전기차 충전 중인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다수의 이웃은 해당 모델에 전기차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며 "노력은 가상하나 과태료"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등의 차량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구역이 아닌 충전구역에서는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도 충전이 완료 시 차를 옮겨야 합니다.

만약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 후에도 계속해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할 경우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같은 차량 차주로서 창피하다", "노력이 가상한데 과태료 1만 원 깎아줍시다", "과태료 배로 물려야 한다", "저런 노력으로 다른 곳에 주차했으면 문제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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