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상정 앞두고 간호인력 지원대책 발표…'간호사 달래기'(종합)
법 없이 유권해석만으로 방문형 간호 확대…근무환경 개선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5월 12일 '세계 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었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 2주 가량 앞당겨진 25일 공개됐다. 오는 27일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자 보건복지부가 '간호계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신규간호사에게 1년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적응을 돕고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숙련된 인력이 현장에 오래 남도록 지원한다. 특히 간호법 제정 없이도 유권해석으로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간호법으로 의료대란 촉발…조규홍 복지장관도 "간호법 제정 반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며 "간호법 관련해서는 국회 표결 전까지 간호학회, 현장 간호사, 국회와 대화해 적극적인 중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간호법에 대한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대책이 이날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간호법 중재안을 간호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했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한다는 부정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그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게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특정 직역만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데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의 '지역사회' 문제되자 간호대책으로 방문간호 유도
이번 대책에는 간호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의료법령상 유권해석을 바꿔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에 '지역사회' 문구를 놓고 의료계 갈등이 첨예한 점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의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구체화한다. 이곳은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한다.
지역 1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으로 올해 중 이 모형(1차 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 효과를 평가해 모형을 보완한 뒤 제도화한다.
특히 방문형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 환자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한다. 올해 1월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간호사 1년간 적응 정부가 지원…간호사 많이 고용할수록 보상
간호인력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고 업무 부담을 완화할 만한 방안도 마련됐다.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고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린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내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환자 5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젊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본인 욕구와 형편에 맞는 근무 형태를 고를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또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받는 간호등급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저연차 간호사의 훈련 체계도 정비한다. 신규 간호사가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 임상 교육·훈련 체계를 만들며, 이를 담당할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한다. 병원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른바 PA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다만 PA를 별도의 면허나 직역으로 만들지 않을 예정이다. 임강섭 과장은 "업무를 현행 의료법상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며 이들이 법적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인정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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