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참사랑병원 인근 땅 놓고 때아닌 통행방해 논란…고소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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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 한 의료기관과 인근 골프연습장 사이에서 차량 통행을 놓고 때아닌 갈등이 빚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진입로 개설과 관련한 사전 협의도 없었을뿐더러 골프연습장 측이 일방적으로 길을 내면서 병원을 관통하는 차량 통행이 많아졌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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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측 "병원 땅 정비 조건으로 도로 이용 사전 협의"
병원 "환자·직원 위험해 통행 안돼. 병원 소유 땅이라 문제 없어"
충북 청주지역 한 의료기관과 인근 골프연습장 사이에서 차량 통행을 놓고 때아닌 갈등이 빚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과 업체 간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고소전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1월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들어선 한 실내 골프연습장.
청주참사랑병원 부지와 맞닿은 곳에 진입로를 개설했지만, 석달 만인 최근 병원 측이 승용차 한 대를 열흘 넘게 진입로에 세워 통행을 막고 있다.
골프연습장 측은 지난해 건축 당시 참사랑병원 소유의 인근 또 다른 부지를 정비해주는 조건으로 도로 이용에 협조하기로 약속해놓고, 느닷없이 입장이 돌변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별다른 말이 없다가 병원 측이 최근 정비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뒤 통행 방해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연습장 업주 A씨는 "지난해 연습장 건축 당시 병원 측이 인근 부지를 정비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병원 땅도 충분히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다 그 땅을 최근 매매한 뒤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병원 이사장이 진입로 확보와 관련해 협조를 약속했다는 내용이라며 골프연습장 건축 당시 나눈 대화 내용도 제시했다.
녹취에는 "여기서부터는 비용이 들더라도 내가 부담을 해주겠다. 기술적으로 할 것이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올라가도 된다"는 당시 병원 이사장의 발언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A씨는 이미 병원 측이 진입로 개설을 알고 있던 데다, 관련 공사에도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의 입장은 정반대다.
병원 관계자는 "진입로 개설과 관련한 사전 협의도 없었을뿐더러 골프연습장 측이 일방적으로 길을 내면서 병원을 관통하는 차량 통행이 많아졌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차량 통행을 막은 건 환자와 직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며 " 병원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골프연습장 측은 진입로 차단을 지시한 병원 이사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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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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