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인천 초등생 친모, 친부·계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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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인천 초등생 친모가 전 남편과 아들의 계모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월 사망한 A(12)군 친모 B(34)씨는 25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부모따돌림방지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 남편 C(40)씨와 아들 계모인 D(43)씨의 면접 교섭 차단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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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차단해 정서적 학대" 주장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인천 초등생 친모가 전 남편과 아들의 계모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월 사망한 A(12)군 친모 B(34)씨는 25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부모따돌림방지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 남편 C(40)씨와 아들 계모인 D(43)씨의 면접 교섭 차단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매월 2회씩 아들을 면접 교섭할 권리를 부여받았으나 전 남편과 계모가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따돌려 5년간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1년 3월 C씨와 결혼해 A군을 낳았지만 7년 만인 2018년 5월 이혼했다. B씨는 이혼 직후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두 차례 A군을 만났지만 이후에는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학교를 찾아 아들을 멀리서 본 게 마지막이었다"고 말했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이날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혼 후 면접 교섭 차단과 부모 따돌림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아동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택 아동살해 암매장 사건과 구미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다수가 면접 교섭 차단과 이로 인한 학대 인지 부재로 발생했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이 울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친부 C씨와 계모 D씨는 각각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D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50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도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을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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