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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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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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의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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