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현행법 내에서 간호사 처우개선"…간협 "혼란만 가중"(종합2)

김경은 2023. 4.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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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본회의에 간호법 상정 여부를 논의키로 한 25일 보건복지부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인력 양성, 근로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간호사 처우 개선안으로 당초 발표 예정일이었던 간호사의 날(5월2일)보다 당겨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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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급위 구성해 간호대학 정원 수요 결정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도 유사방안 검토할 것
병원에 재정지원해 간호사당 환자배치 3분의 1로
간호협회 "혼란만 더 가중…매번 유권해석 받아야하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송승현 기자] 오는 27일 본회의에 간호법 상정 여부를 논의키로 한 25일 보건복지부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11일 나온 당·정 중재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의 필요성을 낮추기 위한 연이은 중재 행보로 풀이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조 장관은 이날 대책 발표 후 언론 브리핑에서 “직역별 독립법 체계가 구비된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 왔다”며 “타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부 대책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간호와 돌봄의 역할을 재정립이 요구되고, 현장과 법률간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정책개선이 필요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인력 양성, 근로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간호사 처우 개선안으로 당초 발표 예정일이었던 간호사의 날(5월2일)보다 당겨 발표한 것이다.

이날 대책의 주요 골자인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선 △간호대 입학정원 한시적 확대 △간호학사편입 과정 1년 단축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경력발전체계 개발 등이 추진된다. 특히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민간 중심의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수요를 결정키로 했는데, 이 같은 방안은 의대입학정원 확대에도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환자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3교대 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환자 16.3명을, 간호조무사는 30~40명이 간호하고 있는데, 이를 장기적으로 각각 5명, 8명으로 줄이겠단 목표다.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에 재정이 지원되도록 건강보험제도(간호등급제) 개편을 통해서다.

특히 정부는 간호법 갈등의 핵심 쟁점인 간호사 업무 목적에 ‘지역사회’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선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해야한단 입장을 강조했다.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마련, 이미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PA간호사의 불법적 의료행위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PA간호사의 주요 의료 행위를 중심으로 업무구분을 명확히 한단 계획이다. PA간호사란 의사 대신 병원의 묵인 아래 수술보조나 처방대행·진단서 작성·시술 등 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이는 PA간호사 제도화나 별도의 직역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선을 그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1차와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 수준의 개선 방안으로 실질적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방문 간호를 유권해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매번 물어보고 행위를 하라는 것인지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되는 발표”라고 말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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