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해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행안위 통과

정영희 기자 2023. 4.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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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로 살던 집이 경·공매에 넘겨져도 집주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해 하반기 인천과 서울 강서구 중심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전세 사기가 경기 구리와 동탄신도시,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회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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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셋집이 경·공매에 넘어갈 때 집주인의 체납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 장제원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 등이 발의한 것으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사진=뉴시스
앞으로 전세로 살던 집이 경·공매에 넘겨져도 집주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해 하반기 인천과 서울 강서구 중심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전세 사기가 경기 구리와 동탄신도시,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회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셋집이 경·공매에 넘어갈 경우 체납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될 때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적용된다.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먼저 변제한 후 남는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식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거나 반환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 장제원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 등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주택이 매각될 때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도 해당 법률 처리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같은 내용의 조항이 포함돼 있던 '국세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개정을 마쳐 이달부터 살던 전셋집이 경·공매되면 국세보다 보증금을 선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한국 전세 시스템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미봉책이나 희망고문 같은 대안을 내기 보단 정부와 국회, 금융권, 학계까지 머리를 맞대고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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