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자의 날 알쓸정보, '인사상 관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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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이 한창인 5월의 첫 번째 날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근로자의 날'이다.
관공서에는 갈 수 있지만 은행에는 갈 수 없고, 당연히 휴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달력상 빨간 날은 아닌 알쏭달쏭한 근로자의 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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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이 한창인 5월의 첫 번째 날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근로자의 날'이다.
관공서에는 갈 수 있지만 은행에는 갈 수 없고, 당연히 휴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달력상 빨간 날은 아닌 알쏭달쏭한 근로자의 날. 이와 관련하여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인사상 관리 포인트를 소개한다.
▶근로자의 날이란?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법정 휴일이다. 이때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날을 의미한다.
▶적용대상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과 같다. 즉, 근로자의 날은 고용 형태나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초단시간근로자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2) 일용직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3) 공무원
공무원의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4)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의 날과 임금지급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0%(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근로의 대가 100%+가산임금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근로의 대가 100%+가산임금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근로자의 날과 휴일 관련 제도의 적용
근로기준법은 사전에 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교체하여 본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로 하고 그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근로가 되도록 하는 휴일대체 제도(제55조)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보상휴가제(제57조)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특정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대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다만,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글 / 신인경 선임 공인노무사
고문순 기자 komoon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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