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이 전기차?”…주유구에 충전기 꽂은 수상한 차량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3. 4. 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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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구에 충전케이블을 연결한 카니발 차량 사진에 누리꾼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제보자는 "카니발 차량이 전기차? 하고 봤더니 마치 충전하는 것처럼 해놓고 주차했더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으로 불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차법)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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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구에 충전케이블을 연결한 카니발 차량 사진에 누리꾼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기차로 위장한 카니발’등의 제목으로 한 사진이 퍼졌다.
제보자는 “카니발 차량이 전기차? 하고 봤더니 마치 충전하는 것처럼 해놓고 주차했더라”고 설명했다.
사진을 보면 카니발 주유구에 전기 충전케이블이 연결돼 있다. 카니발은 전기차 모델이 없다. 가솔린과 디젤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모델만 출시돼 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내연기관 차는 물론, 전기차라 할지라도 충전이 완료되면 별도의 주차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려고 꼼수를 부린것 같다”며 비난했다. 다만 일부누리꾼은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의 충전구를 주유구쪽으로 빼놓은 것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른바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으로 불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차법)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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